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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기적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미갱신시 과태료,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한  준비물, 갱신 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올해 대상자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바로 신청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으로 여권용 규격 3.5*4.5Cm 또는 사진 파일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적성검사 결과지 또는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만)

     

     

    사진규격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3.5cmx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썬글라스 착용 금지)

    사진 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

     

     

    온라인 갱신 신청 시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가로 350, 세로 450픽셀 표준 규격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건강검진 내역이 있는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2년 이내에 받은 기록과 결과가 있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생략하고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시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전산으로 자료를 열람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기록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경우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가까운 적성검사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가까운 적성검사 실시 기관 조회하세요.

     

     

     

     

     

     

     

     

    •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적성검사가 가능한 인근의 병의원, 보건소 방문 후 적성검사를 실시
    • 준비물 : 운전면허 갱신에 사용할 사진과 동일한 사진 2장, 신분증 
    • 비용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보건소 적성검사 비용 1만원 이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교정시력 포함)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오프라인 갱신 신청방법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하였거나,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2장
    • 수수료

     

     

    구분 신청장소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1종 대형 및 특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70세 이상 2종면허

     

     

     

     

    온라인 갱신 신청방법

     

    1종 보통 및 2종 보통인 경우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면 쉽게 갱신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바로 하세요.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에서 해당 면허 적성검사를 선택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하단 '확인'버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 수수료 안내, 면허정보 확인 등 확인 또는 동의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4.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체 자기 신고서 작성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부적격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 갱신 신청)

     

     

    6.  규격에 맞는 최근 사진을 등록합니다. 

     

     

     

    7. 발급을 원하는 면허증의 종류(모바일 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 언어,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고 알림 신청 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8. 신청내용 확인, 수수료 결제 후 운전면허 갱신 완료하고 지정한 곳에 방문하여 새 운전면허증을 찾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기가 가능하며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신청 바로가기

     

     

     

    신청 사유와 증빙 서류

     

    ✅ 해외출국예정자(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직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65세 이상 5년, 70세 이상 3년 주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65세 이상 5년, 70세 이상 3년 주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미갱신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