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신청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형태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가진단 바로가기 링크에서 본인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에 맞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4년 4월 12일(금)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및 준비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매달 지원금이 직접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월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지원금은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기간은 보통 1년이며, 연장 여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자가 있나요?

    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주하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