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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은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입니다.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예산 소진 전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현재 구직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1유형)

     

     

     

     

     

    신청 불가인 경우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 후 '취업지원 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처리 결과를 기다리면 되며, 보통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구직촉진수당 신청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하니 아래에서 구직등록 바로 진행하세요.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 신분증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내용은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달에 5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 교통비,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취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가족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지급일 및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은 신청자의 개인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을 중단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구직촉진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할 경우 1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2.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보통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