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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5세 이상 고령자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교육 이수, 인지선별검사, 준비물, 신청방법 등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니 아래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부터 진행하세요.

     

     

     

     

     

     

     

     

     

     

    ▼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치매결과지(경찰서 방문 시에만 지참/1년 이내)

    ✅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2장(3.5Cm*4.5cm/촬영 6개월 이내)

    ✅ 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2년 이내)

     

     

    수수료

     

    구분 1종,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비용)
    2종면허
    (면허갱신 비용)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13,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10,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80,000원

     

     

     

     

     

    1. 교통안전교육 예약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만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사전예약으로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받는 방법과 온라인 교육 중 1가지 방법을 택해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2. 치매검사(인지선별검사)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인지선별검사를 받아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전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 1899-9988로 전화하여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안내 받고 검사를 예약합니다.
    • 검사비가 무료이니 치매안심센터 검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검사가 불가합니다.
    • 경찰서 방문시 치매검사결과지 제출 필요

     

     

     병 의원 치매검사

    •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시 모두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필요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리스트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 (1).pdf
    0.14MB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1577-1120으로 전화하여 문의 및 예약합니다.
    • 방문하여 선잇기검사(선별진단검사)를 받습니다.

     

     

     

     

     

     

    3. 교육장 또는 온라인 교육 

     

    1단계에서 예약한 교통안전 교육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2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을 모두 마치면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이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여 할인받으시면 좋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병의원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병의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일부에서만 가능하니 사전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고 사진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가 조회된다면 별도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위 단계에서 준비한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여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을 방문하여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결과지(경찰서 방문 시에만 지참/1년 이내)
    •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2장(3.5Cm*4.5cm/촬영 6개월 이내)
    • 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2년 이내)

     

     

     

     

     

     

     

     

     

    갱신 시 유의사항

     

    갱신 기한 준수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한을 놓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갱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 상태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 이수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 및 갱신 주기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1종 면허와 2종 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1종과 2종 면허 소시자는 3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1종, 2종 면허 보유자 : 5년 주기
    • 75세 이상 1종, 2종 면허 보유자 : 3년 주기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이제 자신에게 맞는 시기에 적성검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위해 항상 건강을 챙기세요!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