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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적 효력이 있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고 존엄한 임종 보장받으세요. 아래에서 가까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기관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법적 효력이 있는 연명치료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보건보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을 조회하고 방문하세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 양식 확인

    •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확인합니다. 각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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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 다운로드 ▲ 

     

    2) 개인 정보 기재

    • 작성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3)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기재

    • 연명의료의 종류에 따라 수용 여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영양공급(비위관, 정맥주사 등) 등의 항목에 대해 개인의 의사를 서술합니다.

     

    4) 서명 및 날짜 기입

    • 문서 작성 후, 본인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여 의향서의 유효성을 확보합니다.

     

    5) 보관 및 전달

    • 작성한 의향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필요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

     

     

     

    작성 시 주의사항

     

    1.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이해 모두 이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 기로고 이관에 관한 사항

     

    3.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4.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정식기관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이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남겨둔 문서를 말합니다.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사가 화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 곳 신청방법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 곳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사가 존중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의향서를 기반으로 적절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검토: 개인의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변화할 경우 의향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료진과의 상담: 의향서 작성 전, 의료진과 상담하여 연명의료의 의미와 각종 의료적 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과의 논의: 가족과 함께 의향서를 논의하여, 사전 연명의료 의향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열람, 활용 방법

     

    조회

    •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원할 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

    •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활용

    •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 곳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신청방법

     

     

     

     

     

    자주 하는 질문 FAQ

     

    Q.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상담자나 동석자가 대필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으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필을 통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작성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석자는 작성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록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설명 이해정도 확인을 위하여 작성자와 상담자가 대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Q.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신청방법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사전에 명확히 표현하는 문서로,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