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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 역량과 업무 전문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하반기와 연말에는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원하는 날짜에 강의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로 이동하니 미리 원하는 날짜 보수교육 신청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이지만 실시기관과 정원이 한정적이라 예상보다 접수마감이 빠릅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빠르게 보수교육 신청하세요.

     

     

     

     

     

     

     

     

     

     

     

     

    오프라인 보수교육 신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장소가 한정적이고 교육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접수마감이 되니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으시려면 빠르게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교육 신청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교육 이수평점인정 기준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연구 중 한 과목 1평점 이상 필수이수
    • 연간 9평점 이상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 미이수시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 평점 이상 이수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이수
     
     

     

     

    보수교육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를 보수교육 이수 완료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 사회복지사법 제58조제2항과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5를 근거로 보수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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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신청방법

    면제신청 방법은 등급/영역별 사회복지사 면제유형 및 증명자료가 상이하오니 아래 유형 및 증명자료 참고하셔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면제/이의신청내역-면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신청 방법은 등급/영역별 사회복지사 면제유형 및 증명자료가 상이하오니
    아래 유형 및 증명자료 참고하셔서
    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면제/이의신청내역-면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


    가.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출산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증명서류: 
    1) 군복무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2) 질병 · 휴직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 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 육아휴직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각 1부)
    3)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라. 성매매방비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보수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사.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 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타. 자활사업안내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이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파.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에 따른 노숙인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해당 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거. 기타
    - 증명서류: 기타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에 종사하는 학교사회복지사


    가.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출산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증명서류: 
    1) 군복무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2) 질병 · 휴직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 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 육아휴직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각 1부)
    3)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다. 기타
    - 증명서류: 기타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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